별지 제1호서식
평가기관 선정 신청서
근거 조문
- 제3조 · 평가기관 선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선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평가기관 선정 신청 등) ①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선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전자서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으로 선정되려는 자는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선정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같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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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선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평가기관 선정 신청 등) ①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선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전자서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으로 선정되려는 자는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선정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같은 조
별지 제2호서식
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영 제5조제5항에 따른 평가기관 선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영 제5조제5항에 따른 평가기관 선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