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제3조 (평가기관 선정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서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선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전자서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으로 선정되려는 자는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선정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영 제5조제5항에 따른 평가기관 선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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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평가기관 선정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평가기관 선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 신청인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 전화번호 주소(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총 직원 수 | 운영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인력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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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 · 평가기관 선정서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평가기관 선정서 1. 기관명: 2. 대표자: 3. 주 소: 4. 유효기간: 5. 선정조건: 「전자서명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평가기관으로 선정합니다.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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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평가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
제3조 · 평가기관 선정 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표시제5조 · 실지명의 기준의 신원확인 방법제6조 · 인증업무준칙의 작성방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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