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제3조 (평가기관 선정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0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서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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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선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선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전자서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으로 선정되려는 자는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선정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영 제5조제5항에 따른 평가기관 선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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