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2020-12-10 공포2020-12-10 시행1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5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2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2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1호제정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평가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
  3. 제3조 · 평가기관 선정 신청 등
  4. 제4조 ·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표시
  5. 제5조 · 실지명의 기준의 신원확인 방법
  6. 제6조 · 인증업무준칙의 작성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