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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7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공무원 성과계획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8조(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① 임용권자는 평정 대상기간 동안의 해당 기관의 임무 등을 기초로 하여 평정대상 공무원이 평정자 및 확인자와 협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성과목표 등을 설정하고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평정대상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단순ㆍ반복적인 업무로서 성과목표 등을 선정하기에 적
    임용권자는 평정 대상기간 동안의 해당 기관의 임무 등을 기초로 하여 평정대상 공무원이 평정자 및 확인자와 협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성과목표 등을 설정하고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평정대상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단순ㆍ반복적인 업무로서 성과목표 등을 선정하기에 적

별지 제2호서식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임용권자는 직급별ㆍ부서별 또는 업무분야별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성적평정서(평정요소 및 평정요소별 배점을 포함한다)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정요소는 평정대상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객관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평정대상 공무원은 평정 대상기간 종료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성적평정서에 해당 평정 대상기간의 추진실적 등을 적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근무성적 평정점의 심사ㆍ결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는 제8조에 따른 평정 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작성하여 영 제31조의4 및 연구ㆍ지도직규정 제17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위원회(영 제31조의4제3항 및 연구ㆍ지도직규정 제17조제3항의
    제9조(근무성적 평정점의 심사ㆍ결정) ①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는 제8조에 따른 평정 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작성하여 영 제31조의4 및 연구ㆍ지도직규정 제17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위원회(영 제31조의4제3항 및 연구ㆍ지도직규정 제17조제3항의

별지 제4호서식

근무성적평정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근무성적 평정점의 심사ㆍ결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무원의 평가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참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가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기초로 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정표에 영 제31조의2제5항 및 연구ㆍ지도직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른 분포비율에 맞게 평정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가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기초로 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정표에 영 제31조의2제5항 및 연구ㆍ지도직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른 분포비율에 맞게 평정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경력 및 가산점 평정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경력 및 가산점 평정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3조(경력 및 가산점 평정의 서식) ①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력평정과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의2에 따른 가산점 평정은 별지 제5호서식의 경력 및 가산점 평정표에 따라 실시한다. ②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경력 및 가산점 평정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력평정과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의2에 따른 가산점 평정은 별지 제5호서식의 경력 및 가산점 평정표에 따라 실시한다.

별지 제6호서식

승진후보자 명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명부는 임용권자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연도 평정점수 만점의 60퍼센트로 한다. ⑥ 삭제 <2020.9.10> ⑦ 제1항에 따른 각 평정점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⑧ 명부는 임용권자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별지 제7호서식

이의(조정)신청 및 결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으로서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공무원은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된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에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조정)신청 및 결정서를 제출하여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9.10>
    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조정)신청 및 결정서를 제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임용권자가 확인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정자에게 이의를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