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7조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1조의6, 제31조의7 및 제32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진후보자 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는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대하여 100점을 총평정점의 만점으로 하여 작성하되, 명부의 평정점은 근무성적평정점 70점, 경력평정점 30점을 각각 만점으로 한다. 다만,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의2에 따른 가산점 해당자에 대해서는 5점의 범위에서 그 가산점을 합산한 점수를 명부의 총평정점의 만점으로 한다. <개정 2016.5.19>
②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ㆍ경력평정점의 만점은 영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를 각각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된 근무성적평정점 및 경력평정점의 만점의 합계는 제1항에 따른 총평정점의 만점과 일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 작성기준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기간 이상의 기간 중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간을 대상으로 산정하고, 명부에 반영하는 각 평정 단위연도의 평정점수 반영비율은 반영기간 전체에 걸쳐 동일한 비율로 한다. <개정 2013.12.12>
1.5급 공무원(연구관 및 지도관을 포함한다): 최근 3년 이상
2.6급ㆍ7급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최근 2년 이상
3.8급 이하 공무원: 최근 1년 이상
④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할 때 평정 단위연도 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 단위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평정 단위연도의 다른 평정 단위기간의 평정점을 그 평정 단위연도의 평균 평정점으로 한다.
⑤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할 때 평정 대상기간 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 단위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평정 대상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평정 단위연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 단위기간 평정점의 평균을 그 평정 단위연도의 평균 평정점으로 한다. 이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 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이 없는 경우에는 평정점이 없는 평정 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은 해당 연도 평정점수 만점의 60퍼센트로 한다.
⑥삭제 <2020.9.10>
⑦제1항에 따른 각 평정점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⑧명부는 임용권자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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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의 의미(「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6항 등)
지방공무원 임용령상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은 재임용 후 재직기간이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후 작성되는 명부의 작성일을 의미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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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지방공무원 임용령」(2006. 1. 12. 대통령령 제19266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일반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 응시 요건[「지방공무원 임용령」(2006. 1. 12. 대통령령
1차 시험 면제자가 2차 승진시험을 희망해도 승진후보자명부에 반드시 포함할 필요는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승진후보자 명부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3.1.18> 승진후보자 명부 ○ 기 관 명: 월 일 작성자 (서명) 월 일 조정자 (서명) ○ 직급 또는 등급( ) 월 일 조정자 (서명) 월 일 조정자 (서명) 순위 | ⑤ 소속 | ⑥ 성명 | ⑦ 총평정점수 | 평정점수 명세 | ⑫ 비고 ① 정기 | ② 조정…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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