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6-30 · 소관 - · 총 40조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행정안전부령 · 공포 2026-04-07 · 시행 2026-06-30 · 조문 4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1조의6, 제31조의7 및 제32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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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근무성적평정 결과 보고 및 재결정 요구제11조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제11의2조 근무평정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제12조 경력 및 가산점 평정의 평정자와 확인자제13조 경력 및 가산점 평정의 서식제14조 경력평정의 대상 및 방법제15조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경력 등의 상당계급제16조 경력의 평정점제17조 경력평정기간의 계산제18조 제19조 제2조 적용 범위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산점제24조 근무경력 가산점제25조 제25의2조 실적 가산점제25의3조 가산점 부여 기준의 공개 등제26조 경력 및 가산점 평정 결과의 제출 및 열람제27조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방법제28조 명부의 작성기준일제29조 명부의 효력제3조 평정 시기제30조 동점자의 순위제31조 명부의 조정 및 삭제제32조 명부 순위의 공개제33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