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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2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건강검진 등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건강검진 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는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기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건강검진 등 신고서를 관할 보건소장(보건의료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보건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
    제9조(건강검진 등의 신고) ①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는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기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건강검진 등 신고서를 관할 보건소장(보건의료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보건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

별지 제2호서식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 운영 현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자료 제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025.3.21> ② 법 제27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ㆍ운영 현황을 작성하여 다음해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3.21>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
    27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ㆍ운영 현황을 작성하여 다음해 3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