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 (자료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역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ㆍ운영 현황을 작성하여 다음해 3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3.21>
②법 제27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ㆍ운영 현황을 작성하여 다음해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3.21>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출은 법 제5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3.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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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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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 운영 현황
■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8. 19.>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 운영 현황 인력 현황 가. 보건소(보건의료원) 시ㆍ도 | | 보건소 (보건의료원)장 | 성명 | 시ㆍ군ㆍ구 | | 면허ㆍ자격 종류 | 보건소 (보건의료원)명 | | 현황 | 임용일 | 보건의료원 운영 현황(※보건의료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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