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 (자료 제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역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ㆍ운영 현황을 작성하여 다음해 3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3.21>
②법 제27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ㆍ운영 현황을 작성하여 다음해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3.21>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출은 법 제5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3.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역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6조(지역보건의료기관의 회계)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수수료 및 진료비의 수입은 「지방회계법」 제26조에 따른 수입 대체 경비로 직접 지출할 수 있으며, 회계 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소화할 수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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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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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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