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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매수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4조(매수신청) 채권을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채권의 매입대금과 함께 일반매도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권매수신청서를, 환매조건부매도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환매조건부채권매수신청서를 당해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채권을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채권의 매입대금과 함께 일반매도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권매수신청서를, 환매조건부매도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환매조건부채권매수신청서를 당해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매수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4조(매수신청) 채권을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채권의 매입대금과 함께 일반매도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권매수신청서를, 환매조건부매도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환매조건부채권매수신청서를 당해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채권을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채권의 매입대금과 함께 일반매도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권매수신청서를, 환매조건부매도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환매조건부채권매수신청서를 당해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채권의 매도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채권을 매도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매수인에게 이를 양도하여야 한다. ②체신관서가 일반매도를 하는 때에는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채권증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채권보관증을, 환매조건부로 매도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환매조건부채권매매통장을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환매업무를 온라인방식에 의하여 처리하는
    체신관서가 일반매도를 하는 때에는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채권증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채권보관증을, 환매조건부로 매도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환매조건부채권매매통장을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환매업무를 온라인방식에 의하여 처리하는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채권의 매도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게 이를 양도하여야 한다. ②체신관서가 일반매도를 하는 때에는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채권증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채권보관증을, 환매조건부로 매도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환매조건부채권매매통장을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환매업무를 온라인방식에 의하여 처리하는 체신관서에서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통장에 갈음하여 우체국예금ㆍ보
    체신관서가 일반매도를 하는 때에는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채권증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채권보관증을, 환매조건부로 매도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환매조건부채권매매통장을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환매업무를 온라인방식에 의하여 처리하는 체신관서에서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통장에 갈음하여 우체국예금ㆍ보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환매도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통장 또는 전자종합통장을 교부받은 매수인이 환매할 것을 청구할 때에는 당해 채권을 매도한 체신관서(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체신관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환매청구서와 환매조건부채권매매통장 또는 전자종합통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종합통장을 교부받은 매수인은 환매업무를 온라인방식에 의하여 취급하는 다른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