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 제12조 (환매도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4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채 및 공채(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매도(이하 "일반매도"라 한다) 또는 환매조건부매도에 관한 절차, 취급체신관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4.4>

조문 요약

다만, 전자종합통장을 교부받은 매수인은 환매업무를 온라인방식에 의하여 취급하는 다른 체신관서에 제출할 수 있다.
환매도의 신청전자종합통장체신관서환매조건부채권매매통장교부받당해환매청구서와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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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조(환매도의 신청) 환매조건부채권매매통장 또는 전자종합통장을 교부받은 매수인이 환매할 것을 청구할 때에는 당해 채권을 매도한 체신관서(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체신관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환매청구서와 환매조건부채권매매통장 또는 전자종합통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종합통장을 교부받은 매수인은 환매업무를 온라인방식에 의하여 취급하는 다른 체신관서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0.4.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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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전자종합통장을 교부받은 매수인은 환매업무를 온라인방식에 의하여 취급하는 다른 체신관서에 제출할 수 있다.

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4 시행된 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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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