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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수탁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조에 따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수탁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수탁신청서"라 한다) 2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제3조에 따른 공고일
    제4조(수탁 신청) ① 법 제3조에 따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수탁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수탁신청서"라 한다) 2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제3조에 따른 공고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보증금의 납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관할우체국에 납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보증금납부서에 관할우체국의 장의 확인을 받아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우체국의 장은 보증금을 우체국정기예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관할우체국에 납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보증금납부서에 관할우체국의 장의 확인을 받아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우체국의 장은 보증금을 우체국정기예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