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보증금의 납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관할우체국에 납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보증금납부서에 관할우체국의 장의 확인을 받아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우체국의 장은 보증금을 우체국정기예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②수탁자는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보험증서를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1.보험계약자를 수탁자로 할 것
2.피보험자는 관할 지방우정청장으로 할 것
3.보험기간은 3년으로 할 것
4.보험금 지급지는 관할 지방우정청 소재지로 할 것
③수탁자는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재정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정보증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1.재정보증인의 재산증명서
2.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사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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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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