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관할우체국의 장은 보증금을 우체국정기예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보증금의 납부 등수탁자관할지방우정청장보증금관할우체국보증보험증서재정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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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관할우체국에 납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보증금납부서에 관할우체국의 장의 확인을 받아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우체국의 장은 보증금을 우체국정기예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②수탁자는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보험증서를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1.보험계약자를 수탁자로 할 것
2.피보험자는 관할 지방우정청장으로 할 것
3.보험기간은 3년으로 할 것
4.보험금 지급지는 관할 지방우정청 소재지로 할 것
③수탁자는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재정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정보증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1.재정보증인의 재산증명서
2.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사본
2. 조문 관계도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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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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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6조(위탁업무의 취급 지역 등) ① 수탁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위탁업무를 취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위임 조문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및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에 따라 전북지방우정청에 전북지방우정청 우체국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