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보증금의 납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5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관할우체국의 장은 보증금을 우체국정기예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보증금의 납부 등수탁자관할지방우정청장보증금관할우체국보증보험증서재정보증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관할우체국에 납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보증금납부서에 관할우체국의 장의 확인을 받아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우체국의 장은 보증금을 우체국정기예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수탁자는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보험증서를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1.보험계약자를 수탁자로 할 것
2.피보험자는 관할 지방우정청장으로 할 것
3.보험기간은 3년으로 할 것
4.보험금 지급지는 관할 지방우정청 소재지로 할 것
수탁자는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재정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정보증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1.재정보증인의 재산증명서
2.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사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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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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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관할우체국의 장은 보증금을 우체국정기예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5 시행된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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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