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2024-12-05 공포2024-12-05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4-12-052024-12-05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우체국예금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도서ㆍ벽지
  3. 제3조 · 위탁대상자 모집의 공고
  4. 제4조 · 수탁 신청
  5. 제5조 · 위탁예정자의 선정 및 공고 등
  6. 제6조 · 보증금의 납부 등
  7. 제7조 · 위탁계약의 체결
  8. 제8조 · 보증금납부서 등의 보관 및 관리
  9. 제9조 · 재정보증인에 대한 자격조회
  10. 제10조 · 보증금의 이자
  11. 제11조 · 시설장비기준
  12. 제12조 · 위탁업무의 취급시간
  13. 제13조 · 위탁업무의 운영 방법과 절차
  14. 제14조 · 위탁수수료
  15. 제15조 · 관급품
  16. 제16조 · 우체국의 청사 등의 사용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