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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2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정신, 신체) 장애로 인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조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를 받으려는 사용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조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영 제6조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를 받으려는 사용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의 사업장 전체 근로자 임금대

별지 제2호서식

(정신, 신체) 장애로 인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본 1부(지적장애, 정신장애 또는 자폐성장애 등으로 인한 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인가 신청에 대하여 인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유사 직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수준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할 것을 사용자에게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인가 신청에 대하여 인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유사 직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수준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할 것을 사용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