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조제2항 및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법 제13조제2항 및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과정ㆍ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등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2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③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업자등록증명 ③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