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안전점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6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제7조(안전점검) ① 법 제16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② 협회가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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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제7조(안전점검) ① 법 제16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② 협회가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야 한다.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야 한다.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2. 소방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소방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야 한다.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2. 소방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