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안전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4.1.10, 1997.7.10, 2010.12.27, 2017.10.19>
조문 요약
법 제16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협회가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야 한다.
안전점검총리령으로 정하는 서식별지서식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1호서식제2호서식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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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②협회가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야 한다.
1.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2.소방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나.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마다 사망자에 대한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다. 재물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화재 1건마다 1억원 이상으로서 국민의 안전 및 특수건물의 화재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3. 삭제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시가의 결…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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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협회가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야 한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2 시행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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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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