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안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4.1.10, 1997.7.10, 2010.12.27, 2017.10.1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②협회가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야 한다.
1.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2.소방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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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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