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설립허가 신청조문 원문
제3조(설립허가 신청) ①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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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설립허가 신청) ①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6,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③위원장은 법인의 설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③위원장은 법인의 설립을 허가할 경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정관 변경허가 신청) ① 법인은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6, 2023.12.15> 1. 변경이유서
16조(해산신고) ① 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6, 2011.12.23, 2023.12.15> 1.
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6, 2023.12.15> 1. 해산당
제18조(청산종결 신고) ① 법인의 청산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청산종결 신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6, 2023.12.15>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담당공무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