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설립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16, 2023.12.15>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1.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법인의 목적과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3.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②위원장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③위원장은 법인의 설립을 허가할 경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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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5 시행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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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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