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설립허가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16, 2023.12.15>
1. 조문 원문
①「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6, 2023.12.15>
1.설립발기인의 성명, 생년월일(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주소 및 약력을 포함한 설립취지서(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를 기재한 서류) 1부
2.정관 1부
3.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재산목록(재단법인인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6.임원취임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7.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사단인 경우에는 사원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사원명부 1부
②제1항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ㆍ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15>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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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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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5 시행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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