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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관리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5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찬성·반대운동(대표단체)·(대표자)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조문 원문
    )운동 대표단체가 되고자 하는 단체(연합단체를 포함한다)는 찬성 또는 반대별로 투표운동을 하고 있거나 할 것을 공표한 단체와 협의하여 주민투표발의일의 다음날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관할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투표발의일의 다음날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하나의 단체 또는 투표운동을 할 수
    단체와 협의하여 주민투표발의일의 다음날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관할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투표발의일의 다음날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하나의 단체 또는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1인의 대표자를 찬성운동 대표단체로 신청할 수 있다. 1. 법 제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제

별지 제2호서식

인영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조문 원문
    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단체는 제7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ㆍ제출에 사용할 대표자의 인장의 인영을 그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관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

별지 제3호서식

주민투표 설명회등의 설명·토론자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주민투표 설명회등조문 원문
    와 방법을 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1.10> ⑤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는 설명회등의 개최일전 3일까지 설명ㆍ토론자로 참여할 자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해당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0> ⑥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대표단체가 하나인 때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대표단체

별지 제4호서식

주민투표공보원고제출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주민투표공보조문 원문
    수 있는 주민투표공보의 면수를 정하여 주민투표발의일후 3일까지 찬성ㆍ반대운동 대표단체에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단체는 공보게재원고를 주민투표발의일후 6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관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격과 면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관할위원회는 공보게재원고를 제출한 대표단체가 하나인

별지 제5호서식

주민투표용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투표용지조문 원문
    ) ①투표용지는 법 제15조(주민투표의 형식)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의 형식에 맞추어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두가지 사항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관할위원회가 작성한다. 이 경우 주민투표안에 대한 질문란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고한 주민투표안의 요지를 기재한다.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