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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이러닝센터 지정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이러닝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러닝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8>
    청) ①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이러닝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러닝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8> 1.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2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이러닝센터 지정사항의 변경 신청조문 원문
    제9조(이러닝센터 지정사항의 변경 신청) 영 제16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이러닝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러닝센터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에 이러닝센터 지정증 및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명 또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이러닝센터지정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10조(이러닝센터지정서)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의2조 · 이러닝사업자의 신고 사항 및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이러닝사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산업통상부장관(법 제20조의4제2항에 따라 신고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10조의2(이러닝사업자의 신고 사항 및 절차) ①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이러닝사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산업통상부장관(법 제20조의4제2항에 따라 신고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의2조 · 이러닝사업자의 신고 사항 및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이러닝사업자는 이러닝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적을 별지 제9호서식의 이러닝사업수행 실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이러닝사업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할
    이러닝사업자는 이러닝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적을 별지 제9호서식의 이러닝사업수행 실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이러닝사업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할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의2조 · 이러닝사업자의 신고 사항 및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이러닝사업자가 사업자 신고 및 이러닝 사업수행실적에 대한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이러닝사업자 신고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이러닝사업 수행실적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이러닝사업자가 사업자 신고 및 이러닝 사업수행실적에 대한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이러닝사업자 신고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이러닝사업 수행실적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의2조 · 이러닝사업자의 신고 사항 및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가 사업자 신고 및 이러닝 사업수행실적에 대한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이러닝사업자 신고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이러닝사업 수행실적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가 사업자 신고 및 이러닝 사업수행실적에 대한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이러닝사업자 신고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이러닝사업 수행실적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