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이러닝센터 지정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이러닝산업(전자학습)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이러닝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러닝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8>
1.정관(법인만 해당한다)
2.전문인력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3.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4.사업추진계획서(재원조달계획서를 포함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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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