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비상근무발령서
근거 조문
- 제2의3조 · 비상근무의 발령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전국 또는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한 비상근무 발령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시ㆍ도의 교육감이 임용권을 가지는 공무원(이하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
- 제2의5조 · 비상근무 발령의 해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비상근무 발령의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2조의3제1항ㆍ제2항(별지 제1호서식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4항을 준용한다.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30> ② 비상근무 발령의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2조의3제1항ㆍ제2항(별지 제1호서식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4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