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공포일 2025-07-22 · 시행일 2026-06-23 · 소관 - · 총 32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대통령령 · 공포 2025-07-22 · 시행 2026-06-23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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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의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영리업무의 금지제11조 겸직 허가제12조 면직된 공무원의 근무제13조 근무시간 면제 시간의 사용제1의2조 근무기강의 확립제1의3조 복장 및 복제 등제2조 근무시간 등제2의2조 비상근무의 종류제2의3조 비상근무의 발령제2의4조 비상근무 요령제2의5조 비상근무 발령의 해제제2의6조 위임규정제3조 근무시간 등의 변경제4조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제4의2조 출장공무원제4의3조 선거 관련 사무 수행 공무원의 휴무제5조 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제6조 휴가의 종류제7조 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제7의10조 연가의 저축제7의11조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제7의2조 연가 일수의 공제제7의3조 연가 당겨쓰기제7의4조 연가 사용의 권장제7의5조 병가제7의6조 공가제7의7조 특별휴가제7의8조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제7의9조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에 관한 특례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