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의2조 · 장애인기업의 확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기업 확인ㆍ변경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인기업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장애인기업이 확인 내용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기업 확인ㆍ변경확인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매정보망을 통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변경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의2조 · 장애인기업의 확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장애인기업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장애인기업이 확인 내용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기업 확인ㆍ변경확인신청서에 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장애인기업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