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1-25 공포2025-11-28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1-28 | 2025-11-25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장애인기업의 정의 등
- 제3조 · 장애인기업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등
- 제4조
- 제5조
- 제6조
- 제7조 · 자금지원절차 등의 고시
- 제8조 ·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 설립
- 제9조 · 협회의 정관
- 제10조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립
- 제11조 · 지원센터의 운영
- 제12조 · 위탁비용 지원
- 제1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의2조 · 차별적 관행의 시정 요청 대상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 제4의2조
- 제6의2조 ·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 제6의3조 · 장애인특화사업장 설치ㆍ운영
- 제7의2조 ·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비율
- 제7의3조 ·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등
- 제11의2조 · 장애인기업의 확인
- 제11의3조 · 장애인기업 확인의 유효기간 등
- 제11의4조 · 업무의 위탁
- 제12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