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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산하조직 설치사실의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지부(支部)ㆍ분회(分會) 등의 노동조합 산하조직 설치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동조합 산하조직 설치통보서에 노동조합의 규약 또는 지부ㆍ분회 등의 운영규정을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교섭요구서의 제출조문 원문
    제3조(교섭요구서의 제출) 영 제6조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하려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단체교섭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교섭대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사본(지부ㆍ분회 등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조정 등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조정(調停) 또는 중재(仲裁)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노동쟁의 중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제4조(조정 등의 신청) ①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조정(調停) 또는 중재(仲裁)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노동쟁의 중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조정 등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조정(調停) 또는 중재(仲裁)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노동쟁의 중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조정 등의 신청) ①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조정(調停) 또는 중재(仲裁)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노동쟁의 중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12.29> 1. 법 제5조제2항ㆍ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2. 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별지 제6호서식 3. 법 제17조제2항, 노동조합법 제12조제2항 및 「노동
    법 제17조제2항, 노동조합법 제13조제1항 및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별지 제6호서식
    조합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2. 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별지 제6호서식 3. 법 제17조제2항, 노동조합법 제12조제2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하 "노동조합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노동조합법 제12조제2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하 "노동조합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별지 제7호서식
    , 노동조합법 제12조제2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하 "노동조합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별지 제7호서식 4. 법 제17조제2항, 노동조합법 제13조제1항 및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5. 법 제1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 현황 정기 통보서: 별지 제8호서식
    제10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5. 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 현황 정기 통보서: 별지 제8호서식 6. 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18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서: 별지 제9호서식 7. 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 노동조합 현황 정기 통보서: 별지 제8호서식 6. 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18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서: 별지 제9호서식 7. 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18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서: 별지 제10호서식 8. 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
    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18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서: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18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서: 별지 제10호서식
    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서: 별지 제9호서식 7. 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18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서: 별지 제10호서식 8. 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21조 또는 제31조제3항에 따른 노동조합 규약, 노동조합 결의ㆍ처분, 단체협약 시정명령서: 별지 제11호서식 9.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21조 또는 제31조제3항에 따른 노동조합 규약, 노동조합 결의ㆍ처분, 단체협약 시정명령서: 별지 제11호서식
    지명서: 별지 제10호서식 8. 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21조 또는 제31조제3항에 따른 노동조합 규약, 노동조합 결의ㆍ처분, 단체협약 시정명령서: 별지 제11호서식 9. 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27조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서: 별지 제12호서식 10. 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항에 따른 노동조합 규약, 노동조합 결의ㆍ처분, 단체협약 시정명령서: 별지 제11호서식 9. 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27조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서: 별지 제12호서식 10. 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 해산신고서: 별지 제13호서식 11. 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31조제2항에
    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27조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서: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27조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서: 별지 제12호서식 10. 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 해산신고서: 별지 제13호서식 11. 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단체협약신고서: 별지 제14호서식 12. 영 제14조제1항 및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 해산신고서: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단체협약신고서: 별지 제14호서식
    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 해산신고서: 별지 제13호서식 11. 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단체협약신고서: 별지 제14호서식 12. 영 제14조제1항 및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서: 별지 제15호서식 13. 영 제14조제1항 및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단체협약신고서: 별지 제14호서식 12. 영 제14조제1항 및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서: 별지 제15호서식 13. 영 제14조제1항 및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정결과보고서: 별지 제16호서식 14. 영 제14조제1항 및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0조제
    영 제14조제1항 및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서: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항 및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서: 별지 제15호서식 13. 영 제14조제1항 및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정결과보고서: 별지 제16호서식 14. 영 제14조제1항 및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증: 별지 제17호서식 15. 제6조제1항 및 「노동조합 및
    영 제14조제1항 및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정결과보고서: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정결과보고서: 별지 제16호서식 14. 영 제14조제1항 및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증: 별지 제17호서식 15. 제6조제1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이하 "노동조합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
    영 제14조제1항 및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7호서식 15. 제6조제1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이하 "노동조합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16. 제6조제1항 및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노동단체카드: 별지 제19호서식
    제6조제1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이하 "노동조합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16. 제6조제1항 및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노동단체카드: 별지 제19호서식
    제6조제1항 및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노동단체카드: 별지 제19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