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조정 등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와 조정 또는 중재를 종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조정 등의 신청노동위원회법중앙노동위원회조정당사자중재노동쟁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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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조정(調停) 또는 중재(仲裁)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노동쟁의 중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단체교섭의 경위
2.당사자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사항과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내용
3.그 밖에 당사자의 주장 내용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조정 또는 중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
②중앙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와 조정 또는 중재를 종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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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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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의 노동조합, 그 밖의 전국 규모의 단위노동조합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2. 제1호의 노동조합 외의 노동조합의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② 제1항에 따른 산하조직 설치사실의 통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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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와 조정 또는 중재를 종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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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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