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서식 등)
법령 ID 010155
조문 제5조
표제 서식 등
유형 고용노동부령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조제2항ㆍ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별지 제6호서식.
서식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 시행령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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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서식 등) 법 및 영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9>
1. 법 제5조제2항ㆍ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2. 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별지 제6호서식
3. 법 제17조제2항, 노동조합법 제12조제2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이하 "노동조합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별지 제7호서식
4. 법 제17조제2항, 노동조합법 제13조제1항 및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5. 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 현황 정기 통보서: 별지 제8호서식
6. 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18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서: 별지 제9호서식
7. 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18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서: 별지 제10호서식
8. 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21조 또는 제31조제3항에 따른 노동조합 규약, 노동조합 결의ㆍ처분, 단체협약 시정명령서: 별지 제11호서식
9. 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27조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서: 별지 제12호서식
10. 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 해산신고서: 별지 제13호서식
11. 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단체협약신고서: 별지 제14호서식
12. 영 제14조제1항 및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서: 별지 제15호서식
13. 영 제14조제1항 및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정결과보고서: 별지 제16호서식
14. 영 제14조제1항 및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증: 별지 제17호서식
15. 제6조제1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이하 "노동조합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16. 제6조제1항 및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노동단체카드: 별지 제19호서식
판례·비조치의견 보도자료 관련 조문 연결 법령 전체 조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의 노동조합, 그 밖의 전국 규모의 단위노동조합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2. 제1호의 노동조합 외의 노동조합의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② 제1항에 따른 산하조직 설치사실의 통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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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제2항ㆍ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별지 제6호서식.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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