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서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용노동부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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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및 영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서식 등) 법 및 영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9>

1.법 제5조제2항ㆍ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2.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별지 제6호서식
3.법 제17조제2항, 노동조합법 제12조제2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하 "노동조합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별지 제7호서식
4.법 제17조제2항, 노동조합법 제13조제1항 및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5.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 현황 정기 통보서: 별지 제8호서식
6.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18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서: 별지 제9호서식
7.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18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서: 별지 제10호서식
8.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21조 또는 제31조제3항에 따른 노동조합 규약, 노동조합 결의ㆍ처분, 단체협약 시정명령서: 별지 제11호서식
9.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27조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서: 별지 제12호서식
10.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 해산신고서: 별지 제13호서식
11.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단체협약신고서: 별지 제14호서식
12.영 제14조제1항 및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서: 별지 제15호서식
13.영 제14조제1항 및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정결과보고서: 별지 제16호서식
14.영 제14조제1항 및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증: 별지 제17호서식
15.제6조제1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이하 "노동조합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16.제6조제1항 및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노동단체카드: 별지 제19호서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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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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