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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손해평가인 자격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인 자격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손해평가인 자격증)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인 자격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의 지정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지정계획을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4.30> ②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4, 2014.11.19,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4, 2014.11.19,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의 지정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사업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의 대행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4, 2014.11.19, 2017.7.26>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사업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의 대행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4,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