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의 지정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관보에 그 지정계획을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4.30>
②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4, 2014.11.19, 2017.7.26, 2024.4.30>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1.10.24, 2024.4.30>
1.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사업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의 대행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4,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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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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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의 지정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정보의 이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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