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의 지정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0>
조문 요약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관보에 그 지정계획을 공지하여야 한다.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의 지정절차전자정부법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대행자작성행정안전부장관사업자등록증명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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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관보에 그 지정계획을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4.30>
②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4, 2014.11.19, 2017.7.26, 2024.4.30>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1.10.24, 2024.4.30>
1.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사업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의 대행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4,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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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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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1.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기초서류"라 한다) 2. 그 밖에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하려면 기초서류의 적정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약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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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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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관보에 그 지정계획을 공지하여야 한다.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4 시행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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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정보의 이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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