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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6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교육기관 지정의 기준 및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대학원 과정을 두고 있는 간호학과가 있는 대학 2. 간호학 전공이 있는 특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 교수요원(전공전임교수 및
    제1항에 따른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별지 제2호서식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교육기관 지정의 기준 및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교육과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 현황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제1항의 지정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제1항의 지정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별지 제3호서식

전문간호사과정 교육생 정원변경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교육생 정원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생 정원을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②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전문분야별 교육생 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정원변경 신청서에 제5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정원변경 신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전문분야별 교육생 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정원변경 신청서에 제5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별지 제4호서식

수료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의 과목 및 수료증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통과목, 전공이론과목 및 전공실습과목으로 구분하고, 과목별 이수학점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장은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장은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응시원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응시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응시원서 접수일 이전 10년 이내에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간호학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4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③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를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④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자격시험관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를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별지 제6호서식

전문간호사 자격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자격증 발급조문 원문
    조(자격증 발급) 보건복지부장관은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시험실시 결과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합격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전문간호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전문간호사 자격인정번호 및 자격인정 연월일 3. 전문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