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근거 조문
- 제5조 · 교육기관 지정의 기준 및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대학원 과정을 두고 있는 간호학과가 있는 대학 2. 간호학 전공이 있는 특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 교수요원(전공전임교수 및
제1항에 따른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