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신의료기술평가 등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5.9.21, 2019.3.15, 2025.3.6, 2026.1.26> 1.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서 나.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의료기술의 잠재성에 대한 의견서(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ㆍ잠재성의 평가를 신청하려는 경우로 한정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서
- 제3의2조 · 신의료기술평가 절차에 관한 특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해당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
수입허가등을 받으려는 의료기기의 사용목적과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으려는 의료기술의 사용목적이 서로 동일할 것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