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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신의료기술평가 등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5.9.21, 2019.3.15, 2025.3.6, 2026.1.26> 1.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서 나.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의료기술의 잠재성에 대한 의견서(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ㆍ잠재성의 평가를 신청하려는 경우로 한정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서
  • 제3의2조 · 신의료기술평가 절차에 관한 특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해당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
    수입허가등을 받으려는 의료기기의 사용목적과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으려는 의료기술의 사용목적이 서로 동일할 것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서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신의료기술평가 등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잠재성에 대한 의견서(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ㆍ잠재성의 평가를 신청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제2조제2항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의 유예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신청서 3. 제2조제5항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 유예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신의료기술평가 유예기간 연장
    제2조제2항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의 유예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위원의 제척ㆍ회피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여 회피를 신청하는 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회피 신청(확인)서를 평가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여 회피를 신청하는 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회피 신청(확인)서를 평가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의2조 · 관련 내용 누설 등 금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알게 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2.1.28> ② 평가위원회 위원, 전문위원회 위원과 소위원회 위원은 최초로 참석하는 회의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평가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8>
    평가위원회 위원, 전문위원회 위원과 소위원회 위원은 최초로 참석하는 회의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평가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