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6-01-26 공포2026-01-26 시행2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보건복지부령 제11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0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0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0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9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 등
  3. 제3조 · 신의료기술평가 등의 절차
  4. 제4조 · 평가결과의 통보 등
  5. 제5조 · 자료요청 등
  6. 제6조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7. 제7조 ·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
  8. 제8조 · 위원의 제척ㆍ회피
  9. 제9조 · 업무의 위탁
  10. 제10조 · 규제의 재검토
  11. 제2의2조
  12. 제3의2조 · 신의료기술평가 절차에 관한 특례
  13. 제3의3조 ·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등의 부작용 관리 등
  14. 제3의4조 ·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의 평가 절차
  15. 제4의2조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16. 제4의3조 · 의료기술의 재평가
  17. 제8의2조 · 관련 내용 누설 등 금지
  18. 제8의3조 · 위원의 해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