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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의3조 · 징수유예등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신청하거나 제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당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할납부ㆍ납부기일의 연기ㆍ징수유예등 기간연장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의3(징수유예등의 신청 등) ①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신청하거나 제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당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할납부ㆍ납부기일의 연기ㆍ징수유예등 기간연장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의4조 · 징수유예등의 취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6. 과태료 징수금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② 법 제24조의3제5항에 따른 징수유예등 취소의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분할납부ㆍ납부기일의 연기 취소 통지서(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③ 행정청은 법 제24조의3제5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취소한 경
    법 제24조의3제5항에 따른 징수유예등 취소의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분할납부ㆍ납부기일의 연기 취소 통지서(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이의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서로 한다. <개정 2017.6.2>
    제9조(이의신청)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서로 한다. <개정 2017.6.2>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이의신청 취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취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취하서로 한다. <개정 2017.6.2>
    제10조(이의신청 취하)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취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취하서로 한다. <개정 2017.6.2>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3조에 따라 행정청이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로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6.2>
    제12조(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법 제53조에 따라 행정청이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로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6.2>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의2조 ·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② 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일시 해제를 신청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일시 해제 기간을 연장받으려는 당사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일시 해제ㆍ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일시 해제 기간연장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제출하여
    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일시 해제를 신청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일시 해제 기간을 연장받으려는 당사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일시 해제ㆍ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일시 해제 기간연장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제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