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공포일 2026-06-30 · 시행일 2026-06-30 · 소관 - · 총 22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6-30 · 시행 2026-06-30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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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이의신청 취하제11조 관허사업 제한의 기준 등제12조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제13조 감치기준제14조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제14의2조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제1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조 질서위반행위에서 제외되는 행위제2의2조 과태료 감경제3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제4조 과태료 부과 고지서제4의2조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의 납부제5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제6조 질서위반행위의 조사제7조 공공기관제7의2조 과태료의 징수유예등제7의3조 징수유예등의 신청 등제7의4조 징수유예등의 취소제7의5조 결손처분제8조 징수 절차제9조 이의신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