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30 공포2026-06-30 시행1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30, 시행일 2026-06-3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4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4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1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0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5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8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81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질서위반행위에서 제외되는 행위
  3. 제3조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4. 제4조 · 과태료 부과 고지서
  5. 제5조 ·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6. 제6조 · 질서위반행위의 조사
  7. 제7조 · 공공기관
  8. 제8조 · 징수 절차
  9. 제9조 · 이의신청
  10. 제10조 · 이의신청 취하
  11. 제11조 · 관허사업 제한의 기준 등
  12. 제12조 ·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13. 제13조 · 감치기준
  14. 제14조 ·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15. 제15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6. 제2조의2 · 과태료 감경
  17. 제4조의2 ·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의 납부
  18. 제7조의2 · 과태료의 징수유예등
  19. 제7조의3 · 징수유예등의 신청 등
  20. 제7조의4 · 징수유예등의 취소
  21. 제7조의5 · 결손처분
  22. 제14조의2 ·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