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피해자 및 유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신고 기간 및 방법 등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6.3.29, 2021.1.7> ② 제1항에 따라 피해자나 유족으로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자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항에 따라 피해자나 유족으로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자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