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피해자의 심사ㆍ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인 또는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전체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전체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해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전체위원회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으면 별지 제5호서식의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결정 통지서를 신고인에게 송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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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사건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위원장의 직무제4조 · 실무위원회의 회의제5조 · 수당 등제6조 · 피해자 및 유족의 신고제7조 · 피해조사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피해자의 심사ㆍ결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한센인주거복지시설 등의 시설기준 및 입소대상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