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인정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정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2023.10.10>
제6조(인정기관의 지정) ①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정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2023.10.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