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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인정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정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2023.10.10>
    제6조(인정기관의 지정) ①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정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2023.10.10> 1.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인정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교육부장관은 신청기관을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정기관 지정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예비인정기관 지정서를 발급하며,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예비인정기관 지정의 경우에는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장에게 알리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2023.10.10> ⑤ 교육부장관은 신청기관을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정기관 지정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예비인정기관 지정서를 발급하며,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예비인정기관 지정의 경우에는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인정기관의 지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정 2013.3.23, 2016.6.21, 2023.10.10> ⑤ 교육부장관은 신청기관을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정기관 지정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예비인정기관 지정서를 발급하며,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예비인정기관 지정의 경우에는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교육부장관은 신청기관을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정기관 지정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예비인정기관 지정서를 발급하며,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예비인정기관 지정의 경우에는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3.3.23, 2016.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