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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연계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연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금관리기관(본인이 가입하였던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을 말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8
    제2조(연계의 신청 등) 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연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금관리기관(본인이 가입하였던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을 말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8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연계급여의 지급 청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른 연계급여 지급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5.6.16, 2022.2.18> 1. 연계노령연금 또는 연계퇴직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 별지 제2호서식의 연계노령연금 지급 청구서 또는 연계퇴직연금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공통서류', ' 1)
    연계노령연금 또는 연계퇴직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 별지 제2호서식의 연계노령연금 지급 청구서 또는 연계퇴직연금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연계급여의 지급 청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 따른 재직기간을 연계한 사람 중 명예퇴직수당ㆍ조기퇴직수당 등 퇴직소득을 지급받은 사람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2. 연계노령유족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 별지 제3호서식의 연계노령유족연금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
    연계노령유족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 별지 제3호서식의 연계노령유족연금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연계급여의 지급 청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연계퇴직유족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 별지 제4호서식의 연계퇴직유족연금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사. 청구권을 위임하는 사람의 주민등록증 사본 각 1부(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3. 연계퇴직유족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 별지 제4호서식의 연계퇴직유족연금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수급증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연금관리기관은 제3조에 따른 연계급여 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ㆍ결정하여 급여를 받을 수급권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수급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수급증서의 발급 등) ① 연금관리기관은 제3조에 따른 연계급여 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ㆍ결정하여 급여를 받을 수급권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수급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수급권자는 수급증서를 잃어버리거나 수급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되면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연계급여의 지급 청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마.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바.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경위)신고서 1부(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사. 청구권을 위임하는 사람의 주민등록증 사본 각 1부(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만 제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경위)신고서 1부(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 제5조 · 수급권자의 사망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4조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수급권자의 사망 신고) 법 제24조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