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연계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연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금관리기관(본인이 가입하였던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을 말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8
제2조(연계의 신청 등) 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연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금관리기관(본인이 가입하였던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을 말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