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연계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계 신청서를 접수한 연금관리기관은 지체 없이 관련 있는 연금관리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연계의 신청 등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연계연금관리기관주민등록증신청서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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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연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금관리기관(본인이 가입하였던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을 말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8>
1.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2.신청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연계 신청서를 접수한 연금관리기관은 지체 없이 관련 있는 연금관리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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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8조(연계의 신청 등) ①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연계하려는 연금가입자(연금가입자였던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연금관리기관(본인이 가입하였던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을 말한다)에 연계를 신청하여야 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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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계 신청서를 접수한 연금관리기관은 지체 없이 관련 있는 연금관리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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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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