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연계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연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금관리기관(본인이 가입하였던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을 말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8>
1.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2.신청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연계 신청서를 접수한 연금관리기관은 지체 없이 관련 있는 연금관리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연금연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