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연계급여의 지급 청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통서류.
연계급여의 지급 청구 등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소득세법 시행규칙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별정우체국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경우에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연계급여의 지급 청구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연계급여 지급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5.6.16, 2022.2.18>

1.연계노령연금 또는 연계퇴직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 별지 제2호서식의 연계노령연금 지급 청구서 또는 연계퇴직연금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공통서류', '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 2)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 ' 3)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나. 연계노령연금 관련 서류', ' 1)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2)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본이나 소득금액증명원 1부(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다. 연계퇴직연금 관련 서류', ' 1)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2호에 따른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1부', ' 3) 징계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공무원연금법」제23조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군인연금법」 제16조에 따른 복무기간을 연계한 사람 중 퇴직사유가 해임인 사람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 4) 퇴직발령통지서 사본 1부(「공무원연금법」 제23조에 따른 재직기간을 연계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 5) 급여액 산정서 1부(「군인연금법」 제16조에 따른 복무기간을 연계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 6) 직원급여카드 1부 및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별정우체국법」제34조에 따른 재직기간을 연계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 7)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부(「공무원연금법」 제23조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른 재직기간을 연계한 사람 중 명예퇴직수당ㆍ조기퇴직수당 등 퇴직소득을 지급받은 사람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2.연계노령유족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 별지 제3호서식의 연계노령유족연금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나.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 1) 사망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1부', ' 2)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다.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
라.청구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마.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바.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경위)신고서 1부(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사.청구권을 위임하는 사람의 주민등록증 사본 각 1부(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3.연계퇴직유족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 별지 제4호서식의 연계퇴직유족연금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나.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 1) 사망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1부', ' 2)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유족이 손자녀ㆍ조부모로서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와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부양이나 동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

다.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
라.청구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마.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바.진단서 1부(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장애(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녀의 경우에 제출하며 각 직역연금관리기관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통서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