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연계급여의 지급 청구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연계급여 지급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5.6.16, 2022.2.18>
[['가. 공통서류', '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 2)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 ' 3)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나. 연계노령연금 관련 서류', ' 1)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2)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본이나 소득금액증명원 1부(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다. 연계퇴직연금 관련 서류', ' 1)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2호에 따른 연금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1부', ' 3) 징계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공무원연금법」제23조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군인연금법」 제16조에 따른 복무기간을 연계한 사람 중 퇴직사유가 해임인 사람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 4) 퇴직발령통지서 사본 1부(「공무원연금법」 제23조에 따른 재직기간을 연계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 5) 급여액 산정서 1부(「군인연금법」 제16조에 따른 복무기간을 연계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 6) 직원급여카드 1부 및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별정우체국법」제34조에 따른 재직기간을 연계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 7)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부(「공무원연금법」 제23조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른 재직기간을 연계한 사람 중 명예퇴직수당ㆍ조기퇴직수당 등 퇴직소득을 지급받은 사람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나.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 1) 사망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1부', ' 2)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나.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 1) 사망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1부', ' 2)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유족이 손자녀ㆍ조부모로서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와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부양이나 동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