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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자료의 이용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정보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의 공간정보사업자(이하 이 장에서 "공간정보사업자"라 한다)가 공간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공간정보 이용ㆍ활용계획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공간정보 이용신청서를 국가공간정보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보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의 공간정보사업자(이하 이 장에서 "공간정보사업자"라 한다)가 공간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공간정보 이용ㆍ활용계획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공간정보 이용신청서를 국가공간정보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간정보를 이용하려는 관리기관의 장과 공간정보사업자는 국가공간정보센터가 운영하는 전산망을 이용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공간정보의 제공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면 그 내용을 심사한 후 공간정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 자료를 제공받는 관리기관의 장과 공간정보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료이용대장을 갖추어 두고 공간정보 자료의 이용 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공간정보는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가 원하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 자료를 제공받는 관리기관의 장과 공간정보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료이용대장을 갖추어 두고 공간정보 자료의 이용 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 · 자료의 제공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라 지적전산 자료를 제공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료이용대장을 갖추어 두고 지적전산 자료의 이용 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체 없이 그 위임자에게 제공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8.30,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지적전산 자료를 제공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료이용대장을 갖추어 두고 지적전산 자료의 이용 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리기관의 장이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기관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제11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신청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이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기관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한다)와 신분증[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참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30, 2013.3.23, 20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 2013.3.23, 2014.12.30, 2024.12.3> ④ 대리인이 제3항의 이용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와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대리인이 제3항의 이용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와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