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자료의 이용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정보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의 공간정보사업자(이하 이 장에서 "공간정보사업자"라 한다)가 공간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공간정보 이용ㆍ활용계획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공간정보 이용신청서를 국가공간정보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보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의 공간정보사업자(이하 이 장에서 "공간정보사업자"라 한다)가 공간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국가공간정보 이용ㆍ활용계획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공간정보 이용신청서를 국가공간정보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간정보를 이용하려는 관리기관의 장과 공간정보사업자는 국가공간정보센터가 운영하는 전산망을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