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8조 (공간정보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의 처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22, 2015.6.1>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공간정보 이용 신청을 받으면 그 내용을 심사한 후 공간정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 자료를 제공받는 관리기관의 장과 공간정보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료이용대장을 갖추어 두고 공간정보 자료의 이용 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제공공간정보자료제공할이용국토교통부장관공간정보사업자자료이용대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공간정보 이용 신청을 받으면 그 내용을 심사한 후 공간정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 자료를 제공받는 관리기관의 장과 공간정보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료이용대장을 갖추어 두고 공간정보 자료의 이용 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공간정보는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다른 매체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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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공간정보 이용 신청을 받으면 그 내용을 심사한 후 공간정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 자료를 제공받는 관리기관의 장과 공간정보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료이용대장을 갖추어 두고 공간정보 자료의 이용 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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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