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23조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 대통령령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7-01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의 처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22, 2015.6.1>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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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적전산자료의 관리제11조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신청 등제12조 자료의 제공제13조 부동산관련자료의 제출제14조 부동산관련자료의 관리 및 정비제15조 부동산관련 정책정보 등의 생산 및 제공제16조 국가공간정보 기본통계의 생산 및 공표제17조 실무협의회제18조 전산시스템 운영지침 제정 등제19조 국가공간정보의 이용현황 조사 등제2조 정의제20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4조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제4의2조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계획제5조 공간정보 등의 수집제5의2조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제5의3조 공간정보 등의 목록 공개제6조 자료의 정확성 유지제7조 자료의 이용신청 등제8조 공간정보의 제공제9조 유통시스템의 개발ㆍ운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