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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피해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조에 따른 공고에 따라 납북자와 납북자가족의 피해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북피해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5조에 따른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 재외공관
    제11조(피해신고) ① 법 제13조에 따른 공고에 따라 납북자와 납북자가족의 피해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북피해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5조에 따른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 재외공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피해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계증명서(납북자와 신고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제적 등본(납북자와 신고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3.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북 경위서 4.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2명 이상이 각각 작성한 보증서) 5. 위임장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북 경위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피해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3.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북 경위서 4.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2명 이상이 각각 작성한 보증서) 5. 위임장 1부(대리인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고서를 제출하는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2명 이상이 각각 작성한 보증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피해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원회에 지체 없이 납북피해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신고를 접수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과 위원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납북피해신고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신고를 접수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과 위원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납북피해신고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심사·결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를 제출받은 날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무위원회로부터 사실조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심사ㆍ결정을 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고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서를 제출받은 날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무위원회로부터 사실조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심사ㆍ결정을 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고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 직권으로 제1항에 따른 결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