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피해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피해신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실무위원회실무위원장신고서별지납북자와납북피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3조에 따른 공고에 따라 납북자와 납북자가족의 피해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북피해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5조에 따른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 재외공관의 장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1.가족관계증명서(납북자와 신고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2.제적 등본(납북자와 신고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3.별지 제2호서식의 납북 경위서
4.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2명 이상이 각각 작성한 보증서)
5.위임장 1부(대리인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항에 따라 납북피해 신고서를 접수한 재외공관의 장은 위원회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실무위원회에 지체 없이 납북피해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신고를 접수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과 위원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납북피해신고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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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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