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피해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피해신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실무위원회실무위원장신고서별지납북자와납북피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에 따른 공고에 따라 납북자와 납북자가족의 피해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북피해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5조에 따른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 재외공관의 장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1.가족관계증명서(납북자와 신고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2.제적 등본(납북자와 신고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3.별지 제2호서식의 납북 경위서
4.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2명 이상이 각각 작성한 보증서)
5.위임장 1부(대리인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납북피해 신고서를 접수한 재외공관의 장은 위원회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실무위원회에 지체 없이 납북피해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신고를 접수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과 위원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납북피해신고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3.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항 4.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5. 진상조사보고서 및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 6. 납북자의 생사 확인 및 송환, 서신교환ㆍ가족상봉의 의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7. 기념사업, 납북자가족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진상규명과 명…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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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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