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심사ㆍ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납북피해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무위원회로부터 사실조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심사ㆍ결정을 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고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 직권으로 제1항에 따른 결정기간을 두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연장기간은 90일을 넘지 못한다.
③제2항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려면 제1항에 따른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결정기간의 연장 사유와 결정 예정기한을 해당 신고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납북자로 결정된 사람의 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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